2022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신청 방법 알아보기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이 모집 중입니다.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근로 중인 청년이면서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총 7,000명의 청년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2~3년간 매월 10~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만기일에 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찾을 수 있어 청년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금액
- 월 10만원 2년 적립 : 480만원 + 이자
- 월 10만원 3년 적립 : 720만원 + 이자
- 월 15만원 2년 적립 : 720만원 + 이자
- 월 15만원 3년 적립 : 1.080만원 + 이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공고일(2022.5.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2022년에 만 18세 ~ 만 34세인 자(1987.1.1 ~ 2004.12.31)
-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 자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신청인의 부모,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신청 불가한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 부채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 참여한 경우
필수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 재산신고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급여신청서(본인,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내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신청 기간 : 2022년 6월 2일 목요일 ~ 6월 2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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