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전에 거주하는 근로 중인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전 희망통장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희망통장은 대전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사업으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 매 월 15만 원을 저금하면 동일한 금액을 시에서 지원하여 3년 후에 약 1,100만 원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면 되겠죠.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대전 희망통장 신청 자격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희망통장 적립금
본인 납부금 | 시 지원금 |
매 월 15만 원 | 매 월 15만 원 |
3년 만기 540만 원 | 3년 만기 540만 원 |
만기 납부 시 1,100만 원(원금 + 이자) |
대전 희망통장 신청 자격
모집인원 : 총 1,100명
1)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주민등록상 출생일 : 1982. 6. 21 ~ 2004. 6. 20)
2)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3) 임금근로 혹은 사업소득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 기준 관내 고용보험 가입된 동일 사업장에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자영업자 고용보험 포함)
- 공고일 기준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천만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
4)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인 자
신청제외 및 자격제한 대상
1)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 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 도 자산형성사업 수혜자
2)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기존 참여자 및 수혜자의 가구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 유의자
4)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및 기 종료자
5)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6) 기타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및 우편접수가 불가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 2022. 7. 1 (금) ~ 7. 15 (금)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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