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하며,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어야 하며, 이 중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자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으로는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등에게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카드 사용이 수월한 대상자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거주지 근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방식으로 신청할 때에는 최신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2022년에는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한시적으로 인상되었고 총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별 구분/지원금액 | 여름 지원금액 | 겨울 지원금액 | 총 지원금액 |
1인 세대 | 29,600원 | 118,500원 | 148,100원 |
2인 세대 | 44,200원 | 159,400원 | 203,600원 |
3인 세대 | 65,500원 | 212,500원 | 278,000원 |
4인 이상 세대 | 93,500원 | 278,600원 | 372,100원 |
에너지 바우처 지원 방식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두 가지가 있고, 여름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겨울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는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이 되는 '요금차감'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유, LPG, 연탄을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면 에너지 바우처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가 어렵습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의 잔액 조회는 에너지 바우처의 사용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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