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차상위계층 기준은?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상위의 빈곤층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1,824,831원 | 3,088,079원 | 3,983,950원 | 4,876,290원 | 5,757,373원 | 6,628,603원 |
기준 중위소득 50% | 913,916원 | 1,544,040원 | 1,991,975원 | 2,879,687원 | 3,314,302원 | 3,748,599원 |
소득 인정액은 단순 월별 급여에서 지출을 제외한 소득평가액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 - 지출 요인)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토지, 집, 자동차 등의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재산을 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는 데에는 공제 금액이 있어 해당 금액까지는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며, 이는 대도시는 6,900만원, 중소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은 3 ,500만원까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차상위 계층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지자체마다 대상자를 조사, 선정하여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재산 정보 등을 입력한 후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입을 하다가 모르는 부분은 국번 없이 129에 전화하면 모르는 부분에 대한 상담을 자세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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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은 “202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를 적용하였습니다. 기본정보 필
www.bokjiro.go.kr
이렇게 확인을 한 뒤에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 같으나 관련 통지 사항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가까운 시, 군, 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필요 서류 제출과 함께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 후 약 한 달 이내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 월 급여명세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관련 서류
차상위계층 대상 지원되는 복지 서비스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복지 서비스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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